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2022-08-17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해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2022년 9월 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2년 9월 2일부터 2022년 9월 8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포스코타워 역삼 22층)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대표이사 권 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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