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신탁은 언제나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무궁화신탁은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가치, 새로운 가능성을 지향합니다.

무궁화신탁

신용정보활용 체제의공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 이용목적
    •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 채권추심
    • 마케팅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 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재외동포 신용정보 등록번호),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 및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등

    • 신용거래정보
      • - 개인신용거래정보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 및 수표 부도정보 등
      • - 기업신용거래정보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지급정보, 어음 및 수표 부도정보, 대출 및 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
    • 금융질서문란정보
      •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 신용능력정보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 공공기록정보
      •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제공대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제공대상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 -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식별정보
    • - 신용거래정보
    • - 금융질서문란정보
    • - 신용능력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당사와의 거래관계 존속시 또는 고객정보제공동의 철회시까지
  •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입회하에 즉시 문서파쇄기를 통한 세단 및 파일삭제 등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 본인신용정보 제공 및 열람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신용정보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신용정보 정정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제공사실의 통보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1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 이용 동의 철회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외의 목적으로 제공동의를 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통신, 서면 등을 통회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 관리, 보호 관련 고충처리 담당자
    • - 성명 : 이화준
    • - 부서 : 감사팀
    • - 연락처 : 02 - 3456 - 0081
COPYRIGHT © 무궁화신탁. ALL RIGHTS RESERVED.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