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신탁은 언제나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무궁화신탁

고객센터

자주묻는 질문

무궁화신탁은 고객님의 궁금하신 사항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Q
    부동산신탁이란 무엇인가요?
    A
    부동산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회사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소유자의 의견과 신탁회사의 자금 및 전문지식을 결합하여 신탁재산을 효과적으로 개발, 관리, 처분 등을 하고 그 이익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신탁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을 생각하기 쉬우나 이것과는 다르며, 부동산신탁회사를 이용한 부동산신탁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신탁으로서 신탁목적(개발, 관리, 담보, 처분)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합법적인 보장을 받는 선진국형 부동산제도입니다.
  • Q
    부동산신탁회사 이용시 장점은 무엇인가요?
    A
    • 신뢰성(안정성) : 위험 없이 맡길 수 있습니다. 당사는 신탁업법(現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부동산신탁전업 금융회사로서 모든 업무가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므로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이 배제될 뿐만 아니라 신탁회사의 고유 재산과는 별도로 독립하여 회계처리, 관리 및 운용되므로 안전성이 보장됩니다.
    • 경제성(수익성) : 높은 수익을 드립니다. 각종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탁재산을 최유효 이용 방안에 따라 개발, 관리, 처분(분양, 임대)함으로서 최대한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여 고객에게 높은 수익을 제공합니다.
    • 편의성 : 복잡한 부동산관련 사무처리를 대행해드립니다. 당사는 각종 부동산 개발, 건축, 분양, 법률, 세무, 금융, 행정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부동산관련 사무처리를 대행하여 드립니다.
  • Q
    신탁 시 세금은 얼마이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세금 : 신탁은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으로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취득세는 없고, 등록세만 건당 약 3,600원 입니다.
    ※ 신탁을 하였다고 부동산보유에 따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Q
    부동산신탁사는 토지소유자에게 무슨 일을 하여 주나요?
    A
    당사는 부동산개발, 관리, 투자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토지(개발)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뿐만 아니라 부동산투자신탁(REITs), 부동산컨설팅, 부동산중개, 대리사무업무(개발, 매입, 매각, 자금관리) 등을 취급하는 종합부동산 개발, 금융, 컨설팅 전문회사입니다.
  • Q
    부동산신탁사에 신탁등시기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나요?
    A
    지방세법에 의거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인 신탁등기에 대하여 취득세는 면제되고 등록세는 건당 약 3,600원 입니다.
    ※ 신탁을 하였다고 부동산 보유에 따른 제산세, 종합 토지세 등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절차 : 신탁계약 체결 → 신탁보수 납부 → 신탁 등기(법무사 이용)
  • Q
    신탁 부동산은 반드시 화재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A
    • 실질적인 관리책임을 신탁회사에서 부담하는 갑종 관리신탁이나 담보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사가 직접 화재보험에 가입하거나 위탁자가 가입한 보험증권에 신탁사가 질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담보신탁의 경우 보험 가입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 소유권만 관리하는 을종관리신탁은 신탁계약 체결 시 부동산관리실행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게 되며, 이에 따라 실질적인 관리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탁사가 화재보험 등을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 Q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등 행위무능력자도 신탁행위를 할 수 있나요?
    A
    신탁행위에는 재산권의 이전 및 기타 처분이 행해지므로 위탁자는 재산권을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등 행위 무능력자의 신탁행위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Q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
    • 신탁계약 이후에는 신탁을 바탕으로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탁계약 해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표준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신탁계약은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나 위탁자, 수익자, 우선수익자, 신탁회사 등 신탁계약 관련자의 전원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신탁을 해지하려면 신탁 해지신청서, 이해관계인 동의서를 제출하고 신탁회사와 신탁 해지증서를 작성하여 신탁말소등기를 하면 됩니다.
    • 신탁계약의 중도해지는 신탁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위탁자는 신탁 해지시 발생되는 해지보수나 등기절차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위탁자는 신탁 해지로 인하여 신탁회사에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 Q
    신탁등기시 등기부에는 어떠한 것이 표시되나요?
    A
    부동산등기부상 표제부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련된 사항을 표시하게 되는데 부동산신탁을 하였다고 하여 등기부상 표제부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관계를 표시하는 갑구에는 등기목적은 소유권이전으로, 등기원인은 신탁으로,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는 신탁회사가 표시되며, 신탁계약서가 신탁원부 몇 호라고 표시됩니다. 이러한 신탁원부는 누구나 관할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Q
    신탁업무 절차 및 필요한 기초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A
    • 업무절차 : 신탁상담 및 의뢰 → 필요서류 구비 → 신탁계약 및 등기 → 신탁회사 업무수행 → 신탁목적 달성시 계약해지
    • 기초서류
      담보, 관리, 처분신탁 : 기본서류
      토지(개발)신탁, 대리사무 : 기본서류+지적도+위치도 및 기타도면+사업계획서+수지분석자료

    기본 서류란?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매매계약서 사본 / 감정평가서 사본 / 공시지가확인원
    소유자의 임대차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일 경우)
    정관(법인일 경우)
    이사회의사록(법인일 경우, 당사 서식 제공)
    부동산신탁신청서(당사 서식 제공)
    기타 필요한 서류
  • Q
    담보신탁이란 무엇인가요?
    A
    담보신탁은 저당제도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편리한 선진 담보제도로 부동산 자산을 담보로 간편하게 대출받을 수 있는 신탁상품입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부동산을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등기를 한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신탁제도입니다.
  • Q
    담보신탁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 저당권 설정시에 비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제비용이 저렴합니다.
    • 부동산신탁사에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의사 결정시 대상부동산에 대한 조사와 대출실행 후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대출채권 관리를 용이하게 해드립니다.
    • 신탁기간 중에는 예기치 않은 제3의 채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 시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그 환가대금을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금으로 교부하고 잔여금은 위탁자에 배당
  • Q
    담보신탁과 저당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이지요?
    A
    구 분 : 저당제도 / 담보신탁

    • 담보권 설정방식
      저당권 설정(등기부상 "을구" 표시) / 신탁등기 소유권이전 (등기부상 "갑구"에 표시)
    • 부동산 담보가치보전
      채권기관에서 관리, 보전 / 신탁회사에서 관리, 보전
    • 파산재단 구성여부
      파산재단에 포함 / 파산재단에서 제외
    • 채권실행방법
      법원경매 / 신탁회사 공매 또는 수의계약
    • 채권실행절차 및 소요시간
      폐쇄시장에서 경매 / 일반공개시장에서의 공매
      절차복잡, 장기간 소요 / 절차간편, 단기간 소요
      담보부동산의 고가매각활동 불가 / 담보부동산의 고가매각활동 가능
    • 채권회수 경락금액 범위내
      설정액까지 / 우선수익권 한도 범위내
  • Q
    토지신탁이란 무엇인가요?
    A
    토지신탁은 개발 노하우가 없거나 자금력이 부족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상품입니다. 신탁회사는 토지 소유자의 의견과 전문지식을 결합하여 건설자금을 조달하고 택지를 조성하거나 건물을 건축한 후,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한 후 발생한 수익을 토지 소유자에게 환원합니다.
  • Q
    토지신탁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 자금이나 건축 경험이 없어도 전문가에 의한 효과적인 토지개발 가능
    • 사업운영에 따른 자금부담과 절차상의 번거로움 회피 가능
    • 토지 소유자의 수익 극대화 추구
    • 공신력 높은 사업주체가 직접 분양 및 임대, 사업을 진행하여 분양성 향상
  • Q
    관리형 토지신탁이란 무엇인가요?
    A
    관리형 토지신탁은 위탁자가 금융기관 및 시공사로부터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고 부담하는 형태의 신탁상품으로 일반적인 토지(개발)신탁과 유사하지만 사업비 조달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부도 또는 파산의 위험성을 헤징(Hedging)하여 안정적인 개발사업 추진 및 분양사고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Q
    관리형 토지신탁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 위탁자의 부도 또는 파산 발생시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이므로 신탁재산은 독립재산으로 별도 관리되어 안정적 사업 추진 가능
    • 신탁회사의 명의로 분양(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중복계약, 분양대금 유용 등 분양사고 예방
    • 약정위반, 부당행위의 원칙적인 방지를 포함해 시공사와 시행사간 예기치 않은 분쟁으로 인한 준공 및입주 지연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해관계인은 실질적인 권한 추구
  • Q
    토지신탁과 관리형 토지신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토지신탁(차입형 신탁)은 신탁사가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조달하는 구조 / 관리형토지신탁은 수탁사를 제외한 위탁자, 금융기관, 시공사 등이 사업비를 조달하는 구조
  • Q
    분양관리신탁이란 무엇인가요?
    A
    분양관리신탁은 철저한 분양, 공정관리, 안정성을 바탕으로 복잡한 상가분양 및 관리를 체계화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가 등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에 있어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 · 관리하여 피분양자를 보호하고,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시 신탁부동산을 환가 · 처분하여 정산함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제도 입니다.
  • Q
    분양관리신탁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분양이 가능하도록 후분양에 따른 사업자의 초기부담 축소
    • 사업부지 미확보, 건축허가 불비 등에 따른 피분양자의 피해를 방지하여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 안정성 추구
    • 피분양자 권리보호장치 수단으로서 분양율 제고 지향"
  • Q
    대리사무란 무엇인가요?
    A
    대리사무는 신탁회사의 신용 및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을 대신하여 사업계획수립, 토지매입, 자금조달, 사업인허가, 분양, 자금관리 등 복잡한 부동산 관련 전반 업무를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 Q
    대리사무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 공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거래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향상
    • 신탁회사의 전문성과 정보력을 통해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
    • 분양수입금을 신탁회사가 대리 관리하는 경우 신탁회사의 공신력으로 분양 계약자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분양 촉진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조달 용이
  • Q
    처분신탁이란 무엇인가요?
    A
    처분신탁은 대형부동산, 고가의 부동산,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 등 처분하기 어려운 부동산을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맡기면 신탁회사는 적정한 수요자를 찾아 안정적으로 처분 후 그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해 드리는 상품으로 일반 중개와 달리,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신탁받아 매도자의 권리 및 지위를 가지므로 매수자가 안심하고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Q
    처분신탁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 잔금정산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일반중개처분과 달리 공신력 있는 신탁회사가 매도자가 되므로 매수자가 안심하고 매수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을 적정한 방법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 Q
    관리신탁이란 무엇인가요?
    A
    무궁화신탁의 관리신탁은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를 통해 관리 비용의 절감과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사업입니다. 신탁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임대차, 시설 유지, 법무 및 세무 관리 등 종합적인 운영 관리를 하는 갑종 관리신탁과 신탁재산의 소유권만 관리하는 을종 관리신탁으로 구분됩니다.
  • Q
    관리신탁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 신탁회사의 공신력과 영업망을 바탕으로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을 추구
    •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가 가능하고 부동산 관리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가능
  • Q
    갑종관리신탁이란 무엇인가요?
    A
    부동산소유자(위탁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보다 높은 운용수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신탁입니다. 신탁회사(수탁자)는 수탁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관리는 물론 임대차관리, 시설 및 기술관리, 세무관리, 법무관리, 금전의 운용 등 부동산에 대한 종합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신탁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 Q
    을종관리신탁이란 무엇인가요?
    A
    부동산소유자(위탁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분쟁을 예방하여 소유권을 안전하게 보존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신탁입니다. 최근 금융기관의 개발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활성화되면서 개발사업기간 동안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안전하게 보존하려는 목적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신탁회사(수탁자)는 부동산소유자(위탁자)로부터 신탁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수탁받아 부동산의 소유권만을 관리하게 됩니다.
  • Q
    을종관리신탁계약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A
    을종관리신탁계약은 위탁자의 신탁부동산의 안정적인 권리확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신탁보수와 신탁절차비용 및 부동산의 관리와 보존에 필요한 비용 등은 위탁자가 부담합니다. 별도의 부동산관리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권"만을 관리합니다. 최근에는 개발사업 등에도 활용되고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 사업승인 전까지 부동산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여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 Q
    컨설팅이란 무엇인가요?
    A
    고객 의뢰에 따라 부동산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용에 대해 조사.분석하여 개발 또는 이용 가능한 최적의 방안 및 자금조달 등을 제시 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Q
    컨설팅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A
    • 입지선정, 사업 타당성 분석 등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방안을 제시합니다.
    • 부동산 개발, 투자 등 관련 법규 및 세제에 대해 자문해 드립니다.
    • 의뢰하신 부동산의 개발, 매각, 구매, 임대차, 교환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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