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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권리 안내문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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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보호법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고객 권리
  • 본인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
    고객은 가입신청 시 동의한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당사의 신탁상품(서비스)소개 등 영업목적의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당사에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만,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2항) 또한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지 요구
    고객은 당사가 본인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당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 금융(신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당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신탁)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
  •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삭제 요구
    고객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또한 금융(신탁)거래가 종료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에 본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3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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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은 본인정보를 신용조회 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3.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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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당사 : ㈜무궁화신탁 ☎ 02-3456-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포스코타워 역삼 22층
  • - 금융투자협회 : ☎ 02-2003-90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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